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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 마감

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(격차완화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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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평가·선정 기준 있음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의 중소 제조업 사업주(뿌리공정 또는 고위험 6대 업종)

얼마를 지원하나요?

공정개선 소요비용의 50% (최대 1억원) 또는 40% (최대 8천만원) + 원가정산 비용 지원
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
2024-01-18 ~ 2024-03-18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(anto.kosha.or.kr)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제출

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AI 요약

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이 중소 제조업의 위험공정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뿌리산업 기업 또는 기계·화학·식료품 등 고위험 6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 비용의 40~50%를 지원합니다.

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

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.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
원재료에 물리·화학적 작용을 가하는 제조공정 개선용 기계·설비 원가정산 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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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공고에 나온 품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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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

지원불가 품목

  • 지게차, 컨베이어 등 제조공정과 전기적·기계적 연속성 없는 하역운반기계
  • 이동대차, 인력운반기계
  • 품질검사·측정용 기계·기구
  • 작업대, 공구함,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
  • 포터블 용접기, 소형 기계 등 이동·휴대 가능 기구
  • 바닥공사, 전기공사, 환기장치공사 등 건축시설
  • 중고·재생 기계·기구
지원 내용 1항목

자부담

50~60% (원청이 10% 이상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)

신청 조건 3항목

지원대상 업종

  •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218**)
  •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(209**)
  •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(229**)
  • 식료품제조업(200**)
  •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(204**)
  • 금속제련업(219**)

참여제한 사유

  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
  •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  • 휴·폐업 또는 국세·지방세 체납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한기간 미종료
  • 산재보험료 체납
  • 당해연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및 보조금 기 지원 사업장
  • 타 공공기관 중복 지원
  • 안전투자 혁신사업('21~'23)으로 최대한도 지원 완료 사업장
  • 동일 작업장소 내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중복 지원 사업장

투자완료기간

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(2개월 연장 가능)

준비물·절차 2항목

선정기준 점수

  • 사업장 위험도: 50점 (산업안전 빅데이터·AI 분석 기준)
  • 산재보험 가입기간: 30점 (오래된 사업장일수록 고득점)
  • 정부정책 부합도: 20점 (위험성평가 인정, 5인 미만, 산단대개조 입주)
  • 가점: 10점 (최초 신청 4점, KCs S마크 인증품 3점, 리프트 노후기계 폐기 3점)

선정 일정

월 1~2회, 총 4회 (1차 40%, 2차 30%, 3차 20%, 4차 10% 규모)

문의·기관 1항목

문의처

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4555

그 밖의 정보 6항목

뿌리산업 기술

  • 주조(사형, 금형, 다이캐스팅, 정밀주조, 연속주조, 저압주조, 소실모형, 특수주조)
  • 소성가공(단조, 압연, 압출, 판재성형, 특수성형)
  • 표면처리(전기도금, 무전해도금, 양극산화, 화성처리, 도장, 표면경화, 스퍼터링, 화학기상증착)

선금지급

보조결정금액의 70% 이내 지급 가능

지급보증보험

결정 보조금액 이상으로 가입 필수 (가입비는 사업주 부담)

부정수급 제재

지원 취소,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, 제재부가금(최대 5배), 참여배제

융자연계

보조금 외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가능

원가정산 비용 인정

  • 4천만원 미만: 40만원
  • 4천만원~5천만원 미만: 50만원
  • 5천만원 이상: 60만원

사업 절차

1. 사업신청 2024-01-18 ~ 2024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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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예비선정 월 1~2회, 총 4회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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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서류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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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현장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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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보조지원 결정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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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선금지급
→
7. 투자(개선)완료 4개월 (2개월 연장 가능)
→
8. 확인요청 및 원가정산
→
9. 보조금지급
→
10. 사후관리 익년도

첨부파일

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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